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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이용약관[ 가입절차를 밟으시기전에 아래의 약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 명칭은 Korea EduTech Industry Association (약칭으로는 "KETIA"라고 한다)이라 표기한다.

제2조【목적】

협회는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전 국민 평생학습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에듀테크 및 이러닝(전자학습)의 활성화를 추진함과 아울러 지식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고 회원사간의 정보교류와 업계 공동의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주소지】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각 시도 및 외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협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업을 행한다.
1. 에듀테크 및 이러닝(전자학습) 정책 개발
2. 에듀테크 및 이러닝(전자학습) 연구 개발
① 기술표준화
② 시장조사 및 연구보고서 발간
③ 산업육성, 학술진흥 지원
④ 기타 연구 개발
3. 에듀테크 및 이러닝(전자학습) 교육 훈련
① 산업 전문인력 양성
② 구직자 및 재직자 대상 인터넷 원격훈련
③ 에듀테크 아카데미를 통한 자체 교육 사업 및 사업주 위탁 훈련
④ 에듀테크 및 이러닝(전자학습) 관련 평생교육시설 설립 및 운영
⑤ 에듀테크 및 이러닝(전자학습)을 활용한 직업 훈련
⑥ 기타 교육 관련 사업
4. 산업 기반 조성 지원
① 이러닝 사업자 신고제도
② 이러닝 센터
③ 품질인증
④ 기타 기반 조성 및 진흥 사업
5. 해외 진출 지원
6. 교육서비스 산업 진흥
7. 융·복합 신 산업 발굴 지원
① 에듀테크, 전자출판, 가상훈련, 로봇, 실감형 콘텐츠(VR/AR/3D), 인공지능(딥러닝,머신러닝), 빅데이터, 디지털 교육자원(레포지토리) 및 학습자정보관리 등
8. 기타 본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구성】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원별 자격은 다음의 각 항과 같다.
1. 정회원은 제4조 사업에 관계되는 기업으로 구성한다.
2. 특별회원은 공공기관, 학교 및 학교법인, 연구단체 혹은 관련 단체로 구성한다.
3. 개인회원은 제4조 사업 관련 업무종사자로 구성한다.

제6조【입회】

협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제8조 5항 의거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입회한다.

제7조【회비】

1. 정회원, 개인회원, 임원진의 회비는 본 협회의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바에 하여 입회비,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2. 특별회원의 회비는 면제 할 수 있다.
3. 회비는 매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수정 가능하도록 한다.
4. 연회비의 납부시기는 해당년도 1월 31일까지이며, 납부는 협회가 지정한 통장으로 한다.
5. 신입회원의 회비 납부는 가입월로부터 1개월 이내에 행하여야 하며, 금액은 회비기준에 의거하여 가입월로부터 12월까지 월할 계산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항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할 의무
2.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하고 표결에 참여
3. 정관, 내규 및 기타 관련 규정의 준수 및 회비의 납부
4.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5. 필요시 이러닝 사업자 신고 의무

제9조【자격 상실】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항의 사유가 발생할시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실된다.
1.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했거나 기타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3. 본인이 탈퇴신고서를 제출한 때
4. 총회 및 이사회에서 제명처분한 때
5. 회원이 1년 이상 회비를 체납하였을 때에는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사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이미 납부한 입회비, 회비 등은 반납하지 않는다.

제 3 장 임 원

제11조【구성】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0인 내외(수석부회장 1인, 상근부회장 1인)
3. 회장, 부회장을 제외한 40인 내외의 이사(상임이사 1인)
4. 감사 2인 이내
5. 자문위원은 10인 내외

제12조【선출】

임원의 선출 및 보선방법은 다음의 각 항과 같다.
1.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3.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총회의 동의를 얻어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임원의 결원으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협회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임원은 후임자가 선출되기 전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제14조【회장 및 부회장 기타 이사의 직무】

1. 회장은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통괄한다.
3. 부회장은 협회장의 유고 또는 궐위시에 내부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일상업무를 처리한다.
5.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6. 협회의 외부사업 확대 및 운영을 위해 상근부회장 및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제1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회의 재산상황의 감사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감사
3. 제 1호 및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
4. 제 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시 총회, 이사회의 소집 요구
5. 협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 스스로 탈퇴서를 제출하고 탈퇴한 자
2. 제18조에 의거 징계 또는 제명된 자
3.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또는 재판에 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수감 중이거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선임 결의일 이후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5. 선임 결의후 4회 이상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자

제 4 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구성 등】

1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된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회장이 소집한다.
3. 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이사회의 결정에 의할 때
③ 회원 3분의 1이상이 서면으로 이유를 명기하여 이를 요청 할 때
④ 감사가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요구할 때
4. 총회소집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회의 개최일 1주일 전에 게시 또는 일간 신문에 공고하고 각 안건과 일시 및 장소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기타 이사회의 의결로서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9조【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2. 총회의 의사는 민법, 정관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의사록】

1. 총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회의 경과사항과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3. 의사록은 협회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1조【의결제척】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제22조【구성】

협회는 이사회를 두고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23조【소집】

이사회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3.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4.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에 회의 목적과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단, 회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24조【의결사항】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 사항

제25조【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정관 또는 관련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사는 그가 서면으로 지명한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6조【의결제척】

회장과 부회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항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또는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3. 협회와 회장 또는 임원간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제27조【의사록】

1. 회장은 이사회의 회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이사 2명 이상이 기명날인하여 보존한다.
2. 이사회의 회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협회 직원 중 간사를 둘 수 있다.

제28조【이사회의 운영 규정】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6 장 사무국

제29조【사무국 설치】

1. 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의 설치와 직제, 정원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3. 사무국 산하에 산업인력양성을 위한 인적자원개발협의체 (Sector Council)을 설치 토록하며, 전담조직은 6명 내외, 전담인력은 3명내외로 구성토록 한다.
4. 사무국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제 7 장 위원회, 연구기관 및 특별사업 등

제30조【위원회】

1. 협회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① 운영위원회
② 분과위원회
③ 자문위원회
2. 위원회의 위원은 제4조 사업에 관계되는 기업, 공공기관, 학교 및 학교법인, 연구단체 혹은 관련 단체에 소속된 자로 한다.
3. 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회의 정원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1조【연구기관 및 연구위원】

1. 협회는 제4조 규정에 의한 목적 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국내외의 연구기관 및 관련 단체에 자매연구기관을 둘 수 있다.
2. 협회는 업계, 학계 또는 타 연구기관 및 해당 전문분야에서 제4조 사업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객원 연구위원을 위촉하여 일정기간 협회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3. 협회에 필요시 제4조 사업과 관련된 각 전문분야별 객원 연구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4. 객원 연구위원은 제4조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권위자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5. 객원 연구위원의 위촉, 임기,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제32조【내일배움카드제 인터넷원격훈련】

1. 협회는 제4조 사업에 의거 내일배움카드제 인터넷원격훈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사업 운영을 위한 규정을 제정하고 사업의 관리 감독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구성한다.
① 자율심의위원회
② 운영위원회
2. 본 사업의 참여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업으로 한다.
① 협회 임원사
② 협회 회원사 중 이사회 승인을 득한 이러닝 전문기업

제33조【이러닝사업자신고제도】

협회는 제4조 사업에 의거 이러닝사업자신고제도 사업을 수행 할 수 있으며 사업자 신고 운영을 위한 운영규정 제정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제34조【에듀테크 아카데미】

1. 협회는 제4조 사업에 의거 에듀테크 아카데미 설립하고 이를 통한 자체교육사업 및 사업주위탁훈련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필요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2. 에듀테크 아카데미는 사업 운영을 위한 자체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며, 교육의 범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산업인력의 양성, 향상, 재교육 등의 교육
② CEO 및 임원 대상의 교육
③ 에듀테크 확산을 위한 불특정 다수 교육
④ 온/오프라인 사업주 위탁 훈련
⑤ 기타 에듀테크 산업 발전 및 저변 확대를 위해 필요로 하는 교육 등

제35조【이러닝센터】

1. 협회는 제4조 사업에 의거 이러닝 기업 지원 및 이러닝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이러닝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필요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2. 협회는 사업 운영을 위한 자체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며, 사업의 범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이러닝 기업 지원 및 이러닝 도입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운영
② 이러닝 기업의 국내 마케팅 및 해외 진출 지원
③ 이러닝 산업인력의 양성 및 역량 향상 교육
④ 기타 이러닝 기업 지원 및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업 등

제 8 장 재산과 회계

제36조【재정】

협회의 재산은 다음 각 항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기부금 및 출연금
2. 입회비 및 회비
3. 기본자산에서 나오는 수익금
4. 연구용역, 수탁 수입금
5. 기타 수입금

제37조【재산의 종류】

1.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된다.
2. 기본재산은 협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하며,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 등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보통 재산은 기본재산을 제외한 재산으로 정한다.

제38조【경비지출】

협회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과실과 기부 찬조금 및 용역수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39조【회계년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0조【잉여금의 처분】

협회의 결산상 이익잉여금은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익년도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41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 협회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후 2개월 이내에 수립, 편성하고 당해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제 1항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목표, 방침, 주요내용 및 소요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 총회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2조【임원의 보수】

상근임원을 제외한 임원은 무보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9 장 보 칙

제43조【협회의 해산】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4조【해산절차】

협회를 해산할 때에는 민법의 관련규정 및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45조【해산시 재산귀속】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은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협회와 유사한 취지의 단체에 기증한다.

제46조【규칙제정】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에서 제정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47조【정관의 개정】

본 협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8조【서면결의】

회장은 의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를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이 승인‧허가한 날로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협회의 설립년도의 사업기간은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당해년도 정부 회계년도 종료시점으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임원임기는 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임원임기 종료년도 12월 31일까지로하고, 제7장의 특별사업은 소급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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