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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러닝 사업자 신고제도' 이메일 접수 및 발급 안내
  • -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17-12-28 - 조회  :  7518
  • - 첨부파일 목록  :  
    첨부파일.[별지 제15호서식] 임직원현황신고서(130402).hwp [11264 byte]
    첨부파일.[별지 제9호서식] 이러닝사업자 수행실적신고서(신규신고¸ 변경신고).hwp [19456 byte]
    첨부파일.[별지 제8호서식] 이러닝사업자 신고서(신규¸ 변경¸ 합병).hwp [17408 byte]
    첨부파일.사업자신고.jpg [125064 byte]
    첨부파일.사업실적신고.jpg [175058 byte]
    첨부파일.이러닝사업자_신고요령(지식경제부_고시_제2012-104호)(1345444532984).hwp [36352 byte]
    첨부파일.샘플_이러닝사업자신고확인서.pdf [121048 byte]
  • 2018년부터 '이러닝 사업자 신고제도' 가 이메일 접수 및 발급으로 운영됨을 알려드립니다. 전체 안내문을 정독하신 후, 접수 부탁드립니다.


    '이러닝 사업자 신고제도' 관련 이메일( elsys@ketia.kr ) 문의 및 접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서류가 이상이 없을경우, 최대 업무기간 7일내 처리(주말 및 공휴일 제외한 일수) 및 신고확인서를 이메일로 회신 드립니다)

    또한, 접수된 순서로 처리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메일에 급하다고만 적으시면, 담당자는 접수 기업의 입찰 일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빠른 처리를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메일 본문에 기간 명시해주시고, 최소한 3일 기간을 두시고 요청부탁드립니다. 

     

     

    <1> 이러닝 사업자 신고확인서 발급 필요 서류

    1. [별지 8호서식] 이러닝사업자 신고서(신규¸ 변경¸ 합병).hwp

    2. [별지 15호서식] 임직원현황신고서.hwp(별지 제8호 서식중 상시종업원 수와 일치해야함)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

    4. 재무재표 사본 1(최신연도별지 제8호 서식 내용과 일치해야함)

    5. 신고분야 증빙자료 제출

     가. 신고분야 관련 용역 수행 계약서 사본 1부(신고분야 별 제출, 직인 필), 

         용역 수행 결과물 자료 2부(예) 콘텐츠 - 강의영상 등 편집가능 화면, 솔루션 - 관리자 화면, 서비스 - 서비스 제공 화면 캡쳐 등)

     나. 변경 신청 시 새로이 신고분야 추가할 경우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산업부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를 기반으로 제정한 '이러닝산업 특수분류'

     세부 범위

    정의(안) 

     이러닝콘텐츠

    이러닝을 위한 학습내용물을 개발, 제작 또는 유통하는 사업 

     이러닝솔루션

    이러닝을 위한 개발도구, 응용소프트웨어 등의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과 이에 대한 유지, 보수업 및 관련 인프라 임대업

     이러닝서비스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및 전파, 방송기술을 활용한 학습, 훈련을 제공하는 사업

     이러닝하드웨어

    (기타이러닝)

    이러닝 서비스 제공 및 이용을 위해 기기, 설비를 제조, 유통하는 사업

     

     


    <2> 이러닝 사업 실적 확인서 발급 필요 서류

    - 이러닝 사업자 신고와 다른 건이니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만 신청 부탁드립니다^^

    1. [별지 제9호서식] 이러닝사업자 수행실적신고서(신규신고¸ 변경신고).hwp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

    3. 실적증빙서류 사본 1부(계약서 등 실적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본) 

     

     

    (자주하는 질문)

    1. 이러닝사업자신고제도는 이러닝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신고제도가 아닌, 현재 이러닝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기업중 이미 이러닝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에 한하여 확인 후 발급되며, 이러닝사업 영위를 확인하기 위한 신고분야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신고분야 증빙서류 예) 신청 분야별 수행 계약서 사본 1부(날인 완료되어야 하며 날인 없을 시 불인정 됩니다.), 용역 수행 결과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예) 강의 영상 편집 가능 화면 등 캡쳐 2부)

    2. 이러닝사업자신고제도를 하신다고 자동으로 이러닝업종이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급해드리는 신고확인서(PDF) 파일을 희망하시는 제출처에 제출 및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3. 신고확인서는 7일내 발급 및 이메일 회신이 원칙이지만, 긴급히 필요한 경우 이메일 본문에 희망 날짜를 적어주시면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4. 이러닝사업자신고확인서의 유효기한은 없습니다만, 제출처에서 최근년도의 서류를 요청하는경우 변경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 이러닝사업자신고제도 관련 현재 별도의 비용은 없습니다(신규/변경 모두 무료)

    6. 별지8호 이러닝사업자신고서에 있는 내용(설립년월, 재무현황, 상시종업원수 등)은 첨부하시는 서류(사업자등록증, 재무재표 등)의 내용과 반드시 일치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